사회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2-13 14:43  | 수정 2020-02-13 14:46

국회의원 당시 기부금을 낸 연구소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셀프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더좋은미래'에 2016년 5월 19일께 5000만원을 기부한 뒤 2016년 6월~2018년 4월 이 단체 소장으로 재직하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94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셀프 후원'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가 수령한 급여 원천에 기부금 일부가 포함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후원한 것을 유권자 매수 행위로 판단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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