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수용성' 일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풍선효과 심각
입력 2020-02-13 14:33  | 수정 2020-02-20 15:05

정부가 최근 12.16대책 풍선효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2·16대책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중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일주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용성 지역 중 과열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성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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