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청, 고가 아파트 매입·고가전세 361명 세무조사 나선다
입력 2020-02-13 14:14  | 수정 2020-02-13 14:14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사례 [자료 = 국세청]

최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0여 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대상이다.

연령별로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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