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닛산, `레바논 도피` 곤 전(前) 회장에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02-13 14:0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12일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레바논으로 도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107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법원)에 제기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닛산은 사내조사를 통해 곤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비리 금액이 총 350억엔(약 3751억원)에 달한다고 결론내렸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곤 전 회장이 해외 주택 구입비 및 수리비를 회사에 부담시키고, 회사 소유의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포함됐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몰래 탈출, 레바논으로 도주해 파문을 일으켰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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