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입력 2009-01-30 07:50  | 수정 2009-01-30 10:05
옛 3급 이상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가운데 1급에 대한 신분보장이 없어집니다.
또 매년 시행되는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신분 보장 예외 규정을 두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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