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채무정보 조회` 오는 14일부터 정부24도 서비스
입력 2020-02-13 11:38  | 수정 2020-02-13 11:39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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