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1+1` 알고보니 乙의 `눈물`…공정위 비용전가 CU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2-13 11:37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등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 적발됐다.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14년 1월부터 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이 50%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방식은 단순하다. 자신들은 서비스분에 대한 유통 마진을 포기하고 홍보비를 댈 테니 납품단가는 전부 납품업자가 지불하라는 식이다. 업무 과정상으론 공평한 분배로 보이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납품업체들에게 더 과중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같은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는 자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점과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책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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