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서도 무죄 선고
입력 2020-02-13 11:28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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