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임금차별 금지법에 서명
입력 2009-01-30 06:15  | 수정 2009-01-30 08:4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임금차별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종교,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은 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소송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 법률의 주 내용입니다.
서명식에는 타이어업체인 '굿이어 앤드 러버'에서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릴리 레드베터 씨가 초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법은 그녀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법'으로 명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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