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19 확산 우려…"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13 09:56  | 수정 2020-02-13 10:42

코로나 19 우려로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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