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 "재검토 권고"
입력 2020-02-13 08:00  | 수정 2020-02-13 08:29
【 앵커멘트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20년 넘는 독방 수감과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신 씨가 받은 처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던 신창원은 이후 20년 넘게 특별감시 대상으로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신 씨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해왔음에도,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탈옥 전력과 아버지 사망 소식에 극단적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2015년 10월 새로 지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 씨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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