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VR 게임하다 머리 다친 20대 남성, 게임장 고소
입력 2020-02-12 15:38  | 수정 2020-02-19 16:05

가상현실(VR) 게임 중 넘어져 다친 20대 남성이 해당 게임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연인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VR 게임장을 찾은 28살 강모 씨가 가상현실(VR) 게임 도중 머리 부분을 다쳤습니다.

강씨는 게임 중에 앞이 보이지 않아 벽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강씨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스피커가 강씨의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강씨는 이 사고로 머리가 7cm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강씨는 VR 게임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처음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며 "이후 말을 바꿔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가 치료 후 청구하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당 게임장은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다했고 강씨가 제안한 치료비 300만원 보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게임장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의무로 3분가량 안내 영상을 틀어준다"며 "과실을 떠나 매장에서 다친 것이기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 300만 원을 제안했지만, 강씨가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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