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지법, 동급생 살해 초등생에 `시설 위탁` 처분
입력 2020-02-12 15: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A양에게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따르면 A양은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살해했으나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 처분 대상자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시설 위탁 처분은 이 중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두 처분의 감호 기간은 6개월로 같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이달 7일로 연기한 바 있다. A양 측이 오는 14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친구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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