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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갑질 논란` 잼 황현민, 업무방해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20-02-12 14: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수입차 매장 갑질 논란이 일었던 90년대 인기가수 잼 출신 황현민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민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현민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황현민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의 랜드로버 매장에서 2년 전 구입한 수입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격분, 태블릿 PC를 내동댕이 치고 욕을 하는 등 영업사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현민은 운행 중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자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황현민이 고가 차량을 구입하던 중 불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나무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손괴범행과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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