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12 11:53 
[사진 = 연합뉴스]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 기간 중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에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최대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올해 여가부는 임신·출산·육아에 한정됐던 경력단절 여성 인정 범위를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퇴직후 3~10년에서 3~15년까지 확대한다. 동일 기업에 재취업할 때만 인정됐던 재취업 대상 기업의 요건도 '동종업종'으로 완화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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