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지역 청소년들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 지원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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