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공소장 관련 지적에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
입력 2020-02-11 16: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존에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이 해당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 피고인인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이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앞서 변호인들은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들 및 본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며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으로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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