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사합의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은 휴일 아니다"
입력 2020-02-11 15:17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근로, 주1일 휴일을 기본으로 하며, 4주에 1일을 '연장근무일'로 하돼 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대해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 150%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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