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양천구청장 주민소환제 추진
입력 2020-02-11 14:30 

남편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민소환 추진에 나섰다.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남편 이제학씨를 통한 당선 축하금 수수, 아들 아파트 특혜 매입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수영 구청장은 양천구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달 31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신청을 접수한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10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오는 6월 10일까지 19세 이상 양천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주민선거법에 따르면 양천구 유권자 중 15%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동의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가 추진된 건 모두 세 차례지만 모두 투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구청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시도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재선 구청장으로 주민들이 맡겨준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여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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