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통법시행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과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또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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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과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또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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