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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서 홍보대행업체 금품 제공 정황 포착
입력 2020-02-11 11:44  | 수정 2020-02-11 17:49
지난 10일 진행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설명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의 홍보대행업체가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작년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그 다음 달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을 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작년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다. 또한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보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에는 건설사 외에 대행을 맡은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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