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년 지기 '경찰 살인' 사건 공소장 보니…충격적 전말
입력 2020-02-10 19:30  | 수정 2020-02-10 20:59
【 앵커멘트 】
항공사 승무원인 30대 남성이 11년 지기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 MBN이 연속으로 단독 보도해 드렸었죠.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전말은 알려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술자리였습니다.

오신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3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홀가분한 마음에 피해자인 친구와 만났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만난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3차례 자리를 옮기며 소주 6병과 700ml 위스키 반 병 등을 마셨습니다.

이후 A 씨는 "취했으니까 그만 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안 취했다"며 A 씨의 집에 같이 가는 것을 거부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실랑이가 계속되자 A씨는 이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로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억눌렸던 내면의 폭력적 성향은 술로 인해 봉인이 해제됐고, 11년 우정은 그렇게 참혹한 폭력으로 짓밟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줬고, 피해자는 A 씨가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받았을 때 조언을 해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 컸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지난해 12월)
- "서류절차 이런 것을 남편이 경찰이다 보니까 도움을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불러낸 자리였어요."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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