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크루즈선 한시적 '부산입항 금지' 조치 결정
입력 2020-02-10 16:14  | 수정 2020-02-17 17:05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응계획 브리핑을 열고 "11일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일(11일)은 8만2천t급 '웨스테르담(Westerdam)', 12일에는 16만9천t급 '스펙트럼 오브 더 시(Spectrum of the Seas)'가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중수본은 23일 부산을 거쳐 24일 제주에 입항하기로 한 8만2천t급 웨스테르담과 27일 부산 입항 예정이었던 16만9천t급 스펙트럼 오브 더 시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은 입항 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크루즈선 승객은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이 잦아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는 승객 336명 중 70명이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해수부는 크루즈 입항금지 조치를 선사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합니다. 다만 기름을 넣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배의 국내 입항은 허용됩니다.

중수본은 갑작스러운 입항 금지 조치가 민사소송을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부산항만공사와 지방선사 대리지점을 통해 정부방침을 조속히 전파해 입항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허가 변경에 따른) 민사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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