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여론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선고 또 늦춰지나
입력 2020-02-10 15: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두차례 미룬 바 있다.
이로써 김 지사 사건 선고는 오는 4·15 총선보다도 늦춰질 전망이다.
새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차문호 부장판사였던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형사2부 재판장으로 2년간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관례상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온 함 부장판사는 이번 2020년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담당하게 됐다.
앞선 인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만큼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재판을 맡게 됐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변론이 재개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차 부장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힌 관계로 새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은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함 부장판사 외에도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 등 5명이 새로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특히 김필곤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에 새로 설치된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재판장을 맡게 돼 주목됐다.
서울고법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기존의 2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으며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늘렸다.
서울고법은 "수평적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운영해 실질적인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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