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천 우한 교민 173명, 15일 전원 퇴소…추가 입소자 17명 포함
입력 2020-02-10 14:54  | 수정 2020-02-17 15:05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173명은 특별한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달 15일 전원이 격리에서 해제돼 귀가합니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오전 일괄 퇴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 2일 뒤늦게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7명도 해당합니다.


추가 입소한 17명의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 오는 15일 0시까지 의심 증세가 없으면 '무증상자'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을 브리핑에서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격리가 시작된 2월 1일 0시가 기산점이며 15일 0시가 격리 종료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타나면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1인 1실을 배정받아 개별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게 관리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확진자는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받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다른 교민들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오는 15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입소자들도 이달 15일 0시면 잠복기를 무사히 보낸 것"이라며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기간(14일)을 완전히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 우한 교민들의 거취에 대해 이 관계자는 "1차 귀국한 700명 가운데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검사해 음성으로 나오면 추가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격리 해제 이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더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일교포는 본인이 원하면 일본으로 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15일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의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교민들은 버스 9대에 나눠 탈 예정입니다.

호명된 교민 1명이 버스에 탈 때까지 나머지 교민들은 방 안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탑승 과정에 교민 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2개 좌석당 1명씩 착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차원에서 자가용 등을 이용한 개인별 이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이동한 교민은 지정된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하차하고, 이곳부터는 스스로 거주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