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혼자있어"…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 8명 영장
입력 2020-02-10 12:41  | 수정 2020-02-17 13:05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즉석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18살 A군 등 10대 8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숙박업소에서 둔기로 43살 B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여자 혼자 있으니 와라"고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가출 청소년과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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