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화상담원이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난청에 걸렸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인정될 것 같은데, 전화 소음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9살 황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에서 헤드셋을 끼고 범죄신고 전화를 접수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3월.
6개월 뒤 귀가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황 씨는 1년쯤 지나서는 고음의 환청까지 듣게 됐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한 달간 요양까지 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가까지 내며 9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화 접수 업무가 난청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까지 낸 황 씨, 하지만 서울행정법원도 황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1년여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20분씩 전화 통화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화 소음이 85dBA 이하여서 소음성 난청 발생 기준인 하루 8시간 90dBA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의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발병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된 난청과 담당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전화상담 업무나 헤드셋 전자파로 인해 난청이 생겼다는 국내외 연구문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이동전화 등이 보편화되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화상담원이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난청에 걸렸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인정될 것 같은데, 전화 소음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9살 황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에서 헤드셋을 끼고 범죄신고 전화를 접수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3월.
6개월 뒤 귀가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황 씨는 1년쯤 지나서는 고음의 환청까지 듣게 됐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한 달간 요양까지 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가까지 내며 9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화 접수 업무가 난청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까지 낸 황 씨, 하지만 서울행정법원도 황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1년여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20분씩 전화 통화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화 소음이 85dBA 이하여서 소음성 난청 발생 기준인 하루 8시간 90dBA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의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발병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된 난청과 담당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전화상담 업무나 헤드셋 전자파로 인해 난청이 생겼다는 국내외 연구문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이동전화 등이 보편화되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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