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된 사람들에 최소 생활비 지원…4인 가족 14일 기준 123만 원
입력 2020-02-08 19:30  | 수정 2020-02-08 19:57
【 앵커멘트 】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사람들이 오늘(8일) 현재 1,090명입니다.
격리 조치로 생업을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입니다.
김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건당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전화 응대에 한창입니다.

신종 코로나 증세가 의심돼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된 이들은 1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격리 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보건소의)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격리일 14일을 채웠을 때 1인 가구는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3인 100만 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라면 날짜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격리 조치로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으면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1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벌금만 물렸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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