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4인가구 월123만원 준다
입력 2020-02-08 13:21  | 수정 2020-02-08 23:39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예를 들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지원비가 줄어들고 5~6명 가족이라도 추가금액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8일(오후 4시 기준) 검사중인 의사환자(의심환자)는 939명이고, 하루새 319명이 늘었다. 다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대한민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24명으로 유지됐다. 일부 환자는 곧 퇴원할 수 있을만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 14일이상 격리시 4인가구 123만원……외국인도 45만4900원 받아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달 17일부터 정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에게도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비가 지급된다. 중수본이 밝힌 외국인 격리자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시 총 45만4900원이다. 한국인 1인가구가 받는 지원금과 같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치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현재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방역예방법을 개정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를 조만간 논의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하루새 3배로……정부 "의료진 판단 따라 심각한 증세자 우선검사"
정부는 하루 전인 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검사할 수 있는 기관과 검사대상을 중국 외 지역 방문자까지 확대했다. 보건소 124곳을 비롯해 병원 38곳^검사 수탁기관 8곳 등 총 46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첫날 검사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급증했고, 일부 기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김 중수본 부본부장은 "진행중인 검사가 많아 현재 몇 건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월요일께 집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하루 검사 가능 물량은 3000건으로, 조만간 하루 5000건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사는 코로 기구를 목까지 밀어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 전문가가 유전자를 엄청나게 증폭시켜 코로나바이러스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인력이 검사과정 내내 매달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검사량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수본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진단키트는 열심히 생산하면 늘릴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검증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만 검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분들이 검사받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진이 판단한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가 진행된다. 국민들께서 의료진 판단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 등이 있다고 무작정 병원을 찾기보다 외출을 자제하고 독감이나 감기 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섣불리 병원을 찾았다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감도 빠르게 전파되는 만큼, 증상을 잘 관찰하다가 고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마스크 해외반출 집중단속……향후 일주일 국내 정박 크루즈선 없어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할 때 세관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김 중수본 부본부장은 " 6~7일 이틀간 40건(6만5000여 개)을 적발해 2000개 이상 마스크 밀반출시 벌금·압류조치를 내리고 7일에는 캐리어 밀반출(2500개)을 단속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확진자들이 방문한 곳들이 잇따라 폐쇄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집단이용시설과 다중시설 소독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중수본은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장을 바로 소독하고, 다음날은 사용 금지, 그 이튿날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64명의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며칠 안에 국내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없다고 중수본은 확인했다. 향후 입항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중인 특별입국제도와 관련해서는 8일까지 입국제한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특별검역절차는 특이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입국제한자가 없는 이유는 중국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는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열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공항내 격리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하고, 현재까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입국제한 대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우한 교민 200여명……수요 조사중이나 아직 임시비행편 등 계획은 없어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일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추가 투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중수본 부본부장은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상황 변화를 대비해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 이용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항공편 이송시 우한 교민들의 가족인 중국 국적자들의 입국도 허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만약 (전세기가) 추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중국인 가족, 우리 국민의 가족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 국민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로 귀국한 한국인 701명은 비교적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생활중이다. 중수본은 오랜 격리 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일반 진료 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5건의 검체를 검사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이었고, 6일에는 확진을 받은 주민이 주거하던 공간도 소독했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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