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1년에 한 번뿐인데…"자가 격리자는 시험 보지 마라"
입력 2020-02-08 11:22  | 수정 2020-02-08 13:03
【 앵커멘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자격시험의 계획이 수정되고 있죠.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 시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자가 격리자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사실도 당사자에게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자격시험인 사회복지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당장 오늘 치러지는 시험과 관련해 대처 방안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더라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자가 격리자는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당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실제 원서를 접수한 인원 중 1명이 자가 격리자로 밝혀졌는데,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7일)에서야 개별 통보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최대한 많은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당사자에게) 시험 응시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통화하고 문자로…."

시험 자격의 일방적 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가 격리자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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