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로 구입한 자동차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입력 2020-02-08 09:3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신용카드로 신형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구매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에 따라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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