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추징금은 없어
입력 2020-02-07 17:08  | 수정 2020-02-14 18:05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