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외압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6:49  | 수정 2020-02-14 17:05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그는 올해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주군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판에서 "직원 채용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유일한 증거인 전 공단 임원의 진술은 증인의 건강 상태나 진술 비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해당 진술을 신빙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청탁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용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일 뿐,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드시 채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과 예산편성권 등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군수는 공단 입장에서는 원청업체 사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직원 진술도 있다"면서 "이런 관계를 보면 피고인의 청탁 방식이나 표현이 어떠했든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 전 군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전 공단 이사장 A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천5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 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임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자녀 채용을 부탁하면서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임직원 2명은 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적 지위, 배경, 가족사항 등 일체의 정보를 배제한 채 그들의 능력과 업무 적합성만으로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베일(veil) 너머로 청탁한 사람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자신이 왜 낙방한 지도 모른 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