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열 전 울주군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6:4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가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 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군수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주군 후보 출마할 예정이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주변인의 청탁을 받고 울주군시선관리공단 본부장을 통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당시 신 전 군수는 "유일한 증거인 전 공단임원의 진술은 증인의 건강 상태나 진술 비일관성을 고려할 때 신빙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진술을 신빙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청탁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용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일 뿐,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드시 채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군수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과 예산편성권 등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군수는 공단 입장에서는 원청업체 사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직원 진술도 있다"며 "피고인의 청탁 방식이나 표현이 어떠했든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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