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살 원생` 내던진 보육교사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2-07 16: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며 1살 원생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9월 8일 낮 12시 36분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1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양팔을 잡고서 이불 위에 내던져 다치게 했다.
당시 피해자 원생은 심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울었고 결국 팔이 빠져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어깨가 일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방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악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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