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법 중범죄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2-07 15: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가 7일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 A(36세)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 B(당시 58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현금 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애초에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B 씨를 모텔로 유인했으며, 사망한 B 씨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과 묶여 있던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는 무기징역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는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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