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방문 식당 갔다면 검사 실시?"…코로나 검사 기준 '알쏭달쏭'
입력 2020-02-07 14:45  | 수정 2020-02-14 15:05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가 의사 판단에 따라 '중국 방문력'이 없는 의심환자에게도 적극 시행됩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환자 접촉자도 아닌데 단순히 환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적용됐습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이 아니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 폐렴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사가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신종코로나 확진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이 아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문자 중에서도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정부 역학조사관의 사례분류를 거치지 말고 의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이날 정오 현재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검사 의뢰가 가능한 보건소는 124곳이고, 채취부터 검사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38곳입니다. 의뢰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검사기관은 8곳입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신종코로나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은 이들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일부 보건소는 감염 여부를 6시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에게 의심환자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했지만, 사례정의와 동떨어진 사람이 검사를 받기는 힘듭니다.

예컨대 국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검사를 받게 된다"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해줄 수 없고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의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원을 낭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게 된다"며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물량은 3천건가량입니다.

중국 여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자까지 검사 기관으로 몰려들면 검사 물량이 처리 역량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검사 역량을 강화해 처리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가능 보건소·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s://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소에 유선으로 결과를 즉시 통보합니다.

확진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본부 지휘하에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조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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