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추미애, 무책임해…공소장의 `公`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
입력 2020-02-07 14: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완결한 수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나오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되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끝마치고 공개 재판에 기소하는 거다. 그렇다면 공소장은 공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의 의미를 강조한 박 의원은 "공소장이 뭔가. 공(公)자가 뭔가.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다. 공소장의 영어 단어인 'Public prosecution'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하고 사법부로 넘기는 공소장은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피의자 반론 보장 등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추 장관의 반론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공소장이 제출되면 공개 재판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직은 왜 조사를 받았고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재판 시작하면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책임하지 않나. 공소장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일 추 장관은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관련 사실이 연결돼 있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라며 "공소장 공개 거부는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의 피의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며, 미국에서도 공판기일이 열리고서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도 관련 공범들의 행위가 적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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