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수업일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 허용
입력 2020-02-07 11:4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