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비용은 정부가"
입력 2020-02-07 11:3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7일부터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진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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