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 소음 왜 해결 안해줘`…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2-07 11: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최 씨는 A 씨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으나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최 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A 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A 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