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3개 대학병원과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협약
입력 2020-02-07 10:50 

대전시가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본격 팔을 걷었다.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과 손잡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와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주관병원이다.이들 병원은 인체 조직·세포·혈액 등을 수집해 보존하는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며 바이오기업이 연구 임상에 필요한 검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이들 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는 지난해 11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대전시는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기반 구축과 바이오 제품 연구개발 지원 등에 4년간 315억원을 투입한다. 대전시는 이 기간 고용창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창출 456억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은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38%를 바이오 기업(21개사)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전국 바이오 기업 투자금액의 29%인 2441억원을 기록하는 등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도 가 높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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