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능력시험, 마스크 안 쓰면 입실 불가"…오늘까지 전액 환불
입력 2020-02-07 10:18  | 수정 2020-02-14 1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각종 시험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내일 (8일) 예정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하면서, 오늘(7일) 밤 11시까지 응시 취소를 요청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진자의 직계 가족이나 격리 대상자는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며, 최근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인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응시 제한 대상자 중에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반 응시자와 분리된 특별고사실에서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히 초·중등 학생들은 이번 시험 응시를 자제해줄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든 응시생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계획이며, 착용 후에도 입실 전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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