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원인은 '층간소음'
입력 2020-02-07 10:16  | 수정 2020-02-14 11:05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 씨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71살 A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A 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 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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