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1심에 3배·구형에 2배
입력 2020-02-07 08:1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보다 3배 많은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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