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6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중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 빅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은 빅데이터 업무의 가능 여부나 범위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업무 확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금융 회사가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 신속하게 검토·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고,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도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익명정보는 성명, 연락처를 가리고 나이 또한 '30대' 등으로 뭉뚱그려 분류하는 개념이다. 가명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조합해 개인별로 암호화된 ID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성별부터 생년월일까지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돼 더욱 세분화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
금융 빅데이터 시대가 개막하면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지리나 상권과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마케팅과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정교한 상권분석 등 금융사, 공공기관, 유통사 간 연계를 통해 '융합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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