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