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호소에 경찰서가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출입을 통제하고 이 범인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검사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입감된 대만인 35살 A 씨가 이날 아침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열을 재본 결과 36.5도로 정상이었지만, A 씨가 기침을 반복해 경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보건당국에 의심 환자 신고를 했습니다.
또 유치장 입감자 4명, 유치장 근무 경찰관 7명, 용의자를 검거·조사한 형사 6명 등을 경찰서와 집에 격리하고 형사과 등 A 씨가 거쳐 간 공간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형사과 근무자들도 외근근무나 집 대기 등 긴급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 한 중형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A 씨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없고, 폐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많이 한 것은 담배를 많이 핀 탓이라고 의료진은 추정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심 환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A 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하고 임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10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천7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충남 공주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행 비자로 지난 2일 입국해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