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 나서
입력 2020-02-05 18: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해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이른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된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사람,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 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 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 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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