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2배로 확대
입력 2020-02-05 17:25  | 수정 2020-02-05 17:28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2천명으로 작년(5천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며 지원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대상도 450여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800명까지 늘렸습니다.

예술인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올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기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밖에 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도 마련합니다.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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